정치야
의안번호 2201353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7-03
발의
이훈기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7-03
소관위 회부
2024-07-04
소관위 상정
2024-09-26
소관위 처리
2025-04-09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05-01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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