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7-03
- 발의
- 이훈기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 중 하나로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를 규정하고 있음. 동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면서 ‘등’으로 규정하여 명확성이 떨어지고 심의 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대상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호).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7-03
- 소관위 회부
- 2024-07-04
- 소관위 상정
- 2024-08-26
공동발의 10명
황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 · 3선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 초선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 3선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 초선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4선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 3선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 재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