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135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22인

제안일
2024-07-03
발의
이연희의원 등 22인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수정가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7-03
소관위 회부
2024-07-04
소관위 상정
2024-07-17
소관위 처리
2025-07-21 · 수정가결
법사위 회부
2025-07-21
법사위 상정
2025-07-22
법사위 처리
2025-07-22 · 수정가결
최종 처리
2025-07-23 · 수정가결

공동발의 21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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