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136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4-07-04
발의
진선미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486건으로 2021년 523건, 2022년 514건, 2023년 486건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이나, 이는 전체 어린이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2019년 대비 2023년 스쿨존 사고 감소율(14.3%)은 같은 기간 어린이 인구 감소율(13.6%)과 비슷하게 나타나 어린이 교통사고가 실제적으로 줄지 않고 있음.

이에 지자체장 등이 어린이안전구역 내 안전통학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통학로에 어린이위해요소를 우선적으로 제거하고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7-04
소관위 회부
2024-07-05
소관위 상정
2024-11-20

공동발의 12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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