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7-04
- 발의
- 정청래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헌법기관으로 「국회법」상 국무위원 등을 국회에 출석하도록 해 국민의 뜻에 따라 입법 및 현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국회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불출석한 국무위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은 실정임.
이에 국무위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해 국회의 업무효율을 높이고자 함(안 제121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7-04
- 소관위 회부
- 2024-07-05
- 소관위 상정
- 2024-08-27
공동발의 9명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 초선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초선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 초선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강선우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 재선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 초선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