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137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7-04
발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헌법기관으로 「국회법」상 국무위원 등을 국회에 출석하도록 해 국민의 뜻에 따라 입법 및 현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국회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불출석한 국무위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은 실정임.

이에 국무위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해 국회의 업무효율을 높이고자 함(안 제121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7-04
소관위 회부
2024-07-05
소관위 상정
2024-08-27

공동발의 9명

외 1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