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1404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7-05
발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고정급을 전업근무 수준으로 보장하여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취지임.

그러나 이 규정을 2021년 1월 1일부터 서울에서 우선 시행한 결과, 당초 입법취지와 달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영 및 운수종사자의 근로에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서울 외의 지역에도 이 규정의 공포 후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날에 시행될 예정이므로, 서울에서의 도입 효과, 부작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먼저, 1주간 40시간의 고정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운송수입이 고정급을 포함한 운송원가를 상회하여야 하나, 한국교통연구원의 ‘법인택시 월급제 도입성과 분석 및 확대방안 마련’ 연구용역(’23.7)에서는 전국 모든 시ㆍ도에서 운송수입이 1주간 40시간의 고정급을 포함한 운송원가에 미달하여 적자구조가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서울에서는 기준운송수입금에 미달한 운수종사자의 고정급을 공제하는 등 현행 규정을 위법하게 운용 중인 것으로 서울시의 점검 결과가 발표된 바 있으며, 이 규정을 준수한 일부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적자 누적으로 인해 휴업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바 있음. 또, 서울시 운수종사자 설문조사 결과, 다수의 종사자가 현행 1주간 40시간 이상의 월급제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서울 외의 지역에서는 운송수입이 상대적으로 작은 점을 감안하면, 서울보다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운수종사자의 측면에서도 이 규정은 당초 입법취지와 달리 고성과자의 실질소득을 감소시킴으로써, 배달업, 택배업 등 성과기반의 수입이 보장되는 업종으로 이탈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한편, 이탈하지 않은 운수종사자에게는 과거보다 성과급이 감소하여 근로해태의 유인으로 작용하는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음.

또한, 1주간 40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은 전업근무를 의미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은 이 규정에 의해 파트타임, 격일 또는 주말 근무 등 다양한 근로체계가 금지되는 실정이므로,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상 자율성을 제한하고 택시운수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근로감독 없이 사업장 밖에서 자유롭게 운행하여 영업실적에 비례한 소득을 폭넓게 보장해야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노사간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임금형태에 대한 노사간 합의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단서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7-05
소관위 회부
2024-07-08
소관위 상정
2024-07-17
소관위 처리
2024-08-21 · 수정가결
법사위 회부
2024-08-21
법사위 상정
2024-08-27
법사위 처리
2024-08-27 · 원안가결
본회의 상정
2024-08-28
본회의 의결
2024-08-28 · 수정가결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부 이송
2024-08-30
공포
2024-09-10 · 법률 제20430호

본회의 표결

재적 300 · 투표 287 · 찬성 274 · 반대 2 · 기권 11

찬성 274명

강경숙 · 강대식 · 강득구 · 강민국 · 강선영 · 강선우 · 강승규 · 강유정 · 강준현 · 강훈식 · 고동진 · 고민정 · 곽규택 · 구자근 · 권성동 · 권영세 · 권영진 · 권칠승 · 권향엽 · 김건 · 김기웅 · 김기표 · 김기현 · 김남근 · 김남희 · 김대식 · 김도읍 · 김문수 · 김미애 · 김민석 · 김민전 · 김병기 · 김병주 · 김상욱 · 김상훈 · 김석기 · 김선교 · 김선민 · 김성원 · 김성환 · 김성회 · 김소희 · 김승수 · 김영배 · 김영진 · 김영호 · 김영환 · 김예지 · 김용만 · 김용민 · 김용태 · 김우영 · 김원이 · 김위상 · 김윤덕 · 김장겸 · 김재섭 · 김재원 · 김정재 · 김정호 · 김종민 · 김종양 · 김주영 · 김준혁 · 김준형 · 김태년 · 김태선 · 김한규 · 김현 · 김현정 · 김형동 · 김희정 · 남인순 · 맹성규 · 모경종 · 문금주 · 문대림 · 문정복 · 문진석 · 민병덕 · 민홍철 · 박균택 · 박대출 · 박덕흠 · 박민규 · 박범계 · 박상웅 · 박상혁 · 박선원 · 박성민 · 박성준 · 박성훈 · 박수민 · 박수영 · 박수현 · 박용갑 · 박은정 · 박정 · 박정현 · 박정훈 · 박주민 · 박지혜 · 박찬대 · 박충권 · 박해철 · 박형수 · 박홍근 · 박희승 · 배준영 · 배현진 · 백승아 · 백종헌 · 백혜련 · 복기왕 · 부승찬 · 서명옥 · 서미화 · 서범수 · 서삼석 · 서영교 · 서영석 · 서왕진 · 서일준 · 서지영 · 서천호 · 성일종 · 소병훈 · 손명수 · 송기헌 · 송석준 · 송언석 · 송옥주 · 송재봉 · 신동욱 · 신성범 · 신영대 · 신장식 · 신정훈 · 안규백 · 안도걸 · 안상훈 · 안태준 · 안호영 · 양문석 · 양부남 · 어기구 · 엄태영 · 염태영 · 오기형 · 오세희 · 우원식 · 우재준 · 위성락 · 유동수 · 유상범 · 유영하 · 유용원 · 윤건영 · 윤상현 · 윤영석 · 윤재옥 · 윤종군 · 윤준병 · 윤한홍 · 윤호중 · 윤후덕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광희 · 이기헌 · 이달희 · 이만희 · 이병진 · 이상식 · 이상휘 · 이성권 · 이성윤 · 이소영 · 이수진 · 이양수 · 이언주 · 이연희 · 이용선 · 이원택 · 이인영 · 이재강 · 이재관 · 이재명 · 이재정 · 이정문 · 이정헌 · 이종배 · 이종욱 · 이주영 · 이준석 · 이철규 · 이춘석 · 이학영 · 이해민 · 이해식 · 이헌승 · 이훈기 · 인요한 · 임광현 · 임미애 · 임오경 · 임이자 · 임종득 · 임호선 · 장경태 · 장동혁 · 장종태 · 장철민 · 전용기 · 전재수 · 전진숙 · 전현희 · 정동만 · 정동영 · 정성국 · 정성호 · 정연욱 · 정을호 · 정일영 · 정점식 · 정준호 · 정진욱 · 정청래 · 정춘생 · 정태호 · 정희용 · 조경태 · 조계원 · 조국 · 조배숙 · 조승래 · 조승환 · 조은희 · 조인철 · 조정식 · 조정훈 · 조지연 · 주진우 · 주철현 · 주호영 · 진선미 · 진성준 · 진종오 · 차규근 · 차지호 · 채현일 · 천준호 · 천하람 · 최기상 · 최민희 · 최보윤 · 최수진 · 최은석 · 최형두 · 추경호 · 추미애 · 한기호 · 한민수 · 한병도 · 한정애 · 한지아 · 허성무 · 허영 · 허종식 · 홍기원 · 황명선 · 황운하 · 황정아

반대 2명

노종면 · 이용우

기권 11명

김교흥 · 김동아 · 김윤 · 민형배 · 박홍배 · 용혜인 · 위성곤 · 윤종오 · 전종덕 · 정혜경 · 한창민

불참 13명

강명구 · 곽상언 · 김승원 · 김은혜 · 김태호 · 나경원 · 박정하 · 박준태 · 박지원 · 안철수 · 이인선 · 한준호 · 황희

공동발의 9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