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20인
- 제안일
- 2024-07-05
- 발의
- 백승아의원 등 20인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를 위하여 가해학생 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으나, 학생 등이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학교폭력 조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실제 학교폭력 사건의 사안조사 과정에서 학생들이 단지 감정적으로 불편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교사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중재하다 학부모와의 갈등이 아동학대 관련 고소 고발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음.
이에 학교폭력 조사 권한을 명확히 하고, 조사 업무 시 전문인력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폭력 관련 제도를 보완하여 실효성을 제고하며,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7-05
- 소관위 회부
- 2024-07-08
- 소관위 상정
- 2024-08-08
- 소관위 처리
- 2024-11-27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4-12-26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9명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 3선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4선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 · 3선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 재선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 초선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 재선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 초선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4선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 재선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 · 3선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