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145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07-08
발의
송옥주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로 폭염과 한파 관련해 온열손상 및 동상의 피해가 커지고 있음.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폭염 사망자 수는 493명으로, 같은 기간 태풍과 호우에 의한 인명피해를 합친것의 3.6배임. 군은 2018년부터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난에 포함시켜 제도를 정비하며, 매년 폭염 및 재난 관련 대응지침을 합참과 각 군, 전 국직부대 및 기관에 하달하고 있음.

그러나 해마다 폭염 및 한파 속 외부훈련 및 활동으로 인한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제도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폭염이나 한파 등으로 인한 기상특보가 발표되는 경우 작전에 제한이 없는 선에서 건강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으로 하여금 폭염ㆍ한파 등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7조의3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7-08
소관위 회부
2024-07-09
소관위 상정
2024-08-27
소관위 처리
2024-09-25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4-11-14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1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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