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1453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07-08
발의
송옥주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7-08
소관위 회부
2024-07-09
소관위 상정
2024-08-27

공동발의 11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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