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4-07-08
- 발의
- 권영진의원 등 13인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 함양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 속에서 과학기술의 선점은 미래세대를 위한 중요한 국가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우수한 과학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선결 과제임.
미래세대인 아이들에게 과학에 대한 관심도와 인식을 제고해 주는 것이 절실한 시점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이 함께 과학관 건립을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현재 공립과학관은 법적인 지원근거 없이 국가공모사업을 통해 국비지원을 받고 있으며 시설 재정비와 콘텐츠 재개발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교육감 포함)가 공립과학관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7-08
- 소관위 회부
- 2024-07-09
- 소관위 상정
- 2024-08-26
- 소관위 처리
- 2024-09-09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4-09-26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2명
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재선
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 초선
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 초선
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 초선
최형두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 재선
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조정식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 · 6선
유영하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초선
권영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 · 5선
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3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