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4-07-08
- 발의
- 고민정의원 등 13인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막말 논란 등으로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권위원이 임명될 수 있도록 인권위원 선출ㆍ지명 과정의 투명성 등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2021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은 국가인권기구 정기등급심사에서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A 등급을 재승인하면서, ‘단일독립선출위원회’를 설치해 인권위원을 선출ㆍ지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권고를 한 바 있음.
현재 인권위원 11인 중 대통령 지명 인권위원 4인에 대해서만 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후보추천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권에 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사가 인권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후보자 공개 등을 통해 인권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제5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7-08
- 소관위 회부
- 2024-07-09
- 소관위 상정
- 2024-08-27
공동발의 12명
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 재선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 재선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 3선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초선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 재선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 재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