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7-09
- 발의
- 민병덕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의 대가로서 권리금을 정의하고 이를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으나 임대차 목적물이 대규모 혹은 준대규모점포거나 국ㆍ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인 지하상가의 경우 관행적으로 상인들 간 전대차 등을 통해 권리금의 존재 및 그 회수 필요성이 인정되어 온 상황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영세상인들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권리금 적용 제외 조항 중에서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5제2호).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7-09
- 소관위 회부
- 2024-07-10
- 소관위 상정
- 2024-09-23
공동발의 9명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 재선
김병기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 · 3선
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초선
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