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4-07-09
- 발의
- 배준영의원 등 14인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 결과
- 수정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등과 지방 간 불균형한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2021년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2023년 12월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원을 위한 기반을 구축 중인 상황임.
이에 소비여력이 큰 생활인구를 유입시켜 인구감소지역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중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측면에서 1세대 1주택의 세제 특례를 유지하도록 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71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7-09
- 소관위 회부
- 2024-07-10
- 소관위 상정
- 2024-11-13
- 소관위 처리
- 2025-02-18 · 수정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03-21 · 수정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3명
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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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재선
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 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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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 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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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재선
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 · 초선
박대출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4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