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154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7-09
발의
민형배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설주차장에서의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공공 개방주차장에 대해서만 행정조치가 가능합니다. 공동주택, 집합건물 등 부설주차장에서의 진출입로 방해, 이중주차, 무단 주차 후 연락 두절 등은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건수는 2010년 162건에서 2020년 24,817건으로 10년간 153배 증가했습니다. 주차 갈등이 심한 경우 재물손괴 심지어 상해ㆍ살인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개인 간 문제로 치부하거나, 스스로 해결하도록 방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설주차장에서의 진출입로 방해, 이중주차 등에 대해 관리자가 주차방법 변경 및 장소 이동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해당 권고에 응하지 않으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자동차를 다른 장소로 견인하거나 이동제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주차장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9조의3).

처리 단계

제안
2024-07-09
소관위 회부
2024-07-10
소관위 상정
2024-08-21
소관위 처리
2025-12-10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1-29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