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154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7-09
발의
신장식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회사 내부에서 발생하는 불법 파견 또는 위장 도급과 같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인지하더라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이에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492호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7-09
소관위 회부
2024-07-10
소관위 상정
2024-09-25

공동발의 10명

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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