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7-10
- 발의
- 송옥주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33조는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되,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7장을 준용하여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연구소 직원의 노동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과학연구소의 직원에게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여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4조 및 제22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7-10
- 소관위 회부
- 2024-07-11
- 소관위 상정
- 2024-08-27
공동발의 9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 재선
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초선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 초선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 4선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 · 3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