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1564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7-10
발의
조승환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원인력을 확보하고 선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선원의 취업알선 및 실업대책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 등으로 선원인력의 감소추세와 고령화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어 선원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실질소득 증대 등 선원의 처우를 개선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존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신규 인력의 유입을 꾀하여 선원인력의 원활한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7-10
소관위 회부
2024-07-11
소관위 상정
2024-08-26
소관위 처리
2024-09-04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4-09-26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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