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4-07-10
- 발의
- 한정애의원 등 13인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수품의 제조ㆍ수리 등에 관한 계약으로 군수품 대여를 약정하거나 국방관서 또는 각 군의 운영이나 작전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군수품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적 분쟁이 발생하여 전쟁 중이거나 내란 중인 국가에 인명을 살상하는 전투장비나 탄약 등을 대여ㆍ양도할 경우 무기 등을 대여ㆍ양도한 국가의 상대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국익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국회가 통제할 권한이 없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참고로 미국의 경우 「무기수출통제법(AECA)」에 따라 대통령은 무기 수출 등 반출 시에는 의무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이에 국제적 분쟁 발생 국가 등에 무기를 대여ㆍ양도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우리 군수품의 사용이 국제 외교ㆍ안보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7-10
- 소관위 회부
- 2024-07-11
- 소관위 상정
- 2024-08-27
공동발의 12명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 재선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 3선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 · 초선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3선
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4선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