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4-07-10
- 발의
- 이강일의원 등 14인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해 폐업을 선택하는 자영업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공실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 또한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빈 건축물의 증가로 인한 상권침체와 주거환경의 악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관내에 위치하는 빈 건축물의 수, 발생 사유 등 빈 건축물에 대한 기초자료가 부족해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빈 건축물의 방치기간, 종류 및 용도, 발생 사유 등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조사의 결과와 빈 건축물에 관한 각종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빈 건축물과 관련된 각종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지원하고 빈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7-10
- 소관위 회부
- 2024-07-11
- 소관위 상정
- 2024-08-21
공동발의 13명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 초선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 초선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 초선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 초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 4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