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4-07-10
- 발의
- 민병덕의원 등 14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연설ㆍ대담ㆍ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후보자가 옥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옥내에 설치된 확성장치나 휴대용 확성장치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일정한 소음기준 이내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소음으로 인한 피해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이에, 후보자가 옥내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옥내에 설치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소음기준 이내에서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1항 단서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7-10
- 소관위 회부
- 2024-07-11
- 소관위 상정
- 2024-11-20
공동발의 13명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 4선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 재선
김병기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 · 3선
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 재선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초선
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