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158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4-07-10
발의
민병덕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연설ㆍ대담ㆍ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후보자가 옥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옥내에 설치된 확성장치나 휴대용 확성장치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일정한 소음기준 이내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소음으로 인한 피해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이에, 후보자가 옥내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옥내에 설치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소음기준 이내에서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1항 단서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7-10
소관위 회부
2024-07-11
소관위 상정
2024-11-20

공동발의 13명

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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