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163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4-07-11
발의
최은석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7-11
소관위 회부
2024-07-12
소관위 상정
2024-09-25

공동발의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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