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1642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07-11
발의
전용기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출산율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정부는 그 대책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고,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는 그 대책 중의 하나임. 그런데 이 제도와 관련하여 그 근거가 되는 현재 주택도시기금법은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 임차 또는 개량’을 규정하고 있는데, 성별이 다른 3자녀 이상인 가구 등 면적이 넓은 주택이 필요한 사례들 등 제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므로 국민주택규모로 한정하는 현행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안 제9조제1항제1호나목).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7-11
소관위 회부
2024-07-12
소관위 상정
2024-08-21

공동발의 11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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