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07-11
- 발의
- 전용기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출산율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정부는 그 대책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고,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는 그 대책 중의 하나임. 그런데 이 제도와 관련하여 그 근거가 되는 현재 주택도시기금법은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 임차 또는 개량’을 규정하고 있는데, 성별이 다른 3자녀 이상인 가구 등 면적이 넓은 주택이 필요한 사례들 등 제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므로 국민주택규모로 한정하는 현행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안 제9조제1항제1호나목).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7-11
- 소관위 회부
- 2024-07-12
- 소관위 상정
- 2024-08-21
공동발의 11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 3선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
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 재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