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16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4-07-11
발의
김종양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 중 국가전략기술로 분류된 기술에 관한 개발비에 대하여는 가장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미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은 국가의 안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투자를 보다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방위산업 관련 기술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7-11
소관위 회부
2024-07-12
소관위 상정
2024-11-13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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