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167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4-07-12
발의
권성동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이버 위협의 전방위적 확산에 따라 통신장비에 대한 보안기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행법은 통신장비에 대한 정보보호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통신장비에 대하여 정보보호인증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기간통신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통신장비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7 신설).

처리 단계

제안
2024-07-12
소관위 회부
2024-07-15
소관위 상정
2024-08-26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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