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1702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7-12
발의
김상욱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등은 경찰관, 소방관이 순직하였을 때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순직자에 대한 특별승진제도는 그 공로를 인정하고 예우와 명예를 고양하기 위한 인사상 예우제도로서, 연금 등 각종 급여는 특별승진된 계급에 따라 지급되지 않아 순직자에 대한 예우가 형식적인 것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직 중 경찰관, 소방관이 순직하여 특별승진을 한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한 계급에 맞추어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순직자들의 희생을 기리고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단서 신설).

처리 단계

제안
2024-07-12
소관위 회부
2024-07-15
소관위 상정
2024-11-20
소관위 처리
2024-11-28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4-12-10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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