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4-07-15
- 발의
- 임호선의원 등 15인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산업 진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산업과 농업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시책을 추진할 때 필요한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생명공학기술(BT) 등 첨단기술을 식품산업과 접목한 푸드테크 산업이 전세계적으로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국내에서도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따라 푸드테크산업을 정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푸드테크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푸드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푸드테크산업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 지원,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푸드테크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ㆍ제9호 및 제12조의3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7-15
- 소관위 회부
- 2024-07-16
- 소관위 상정
- 2024-08-26
- 소관위 처리
- 2024-11-21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4-11-28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4명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 3선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 3선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3선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 재선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
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 재선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