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07-15
- 발의
- 김남희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철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지급기준 이하인 자를 수급자격으로 하고 있으며, 생계급여의 경우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지급기준액에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기초연금과 보훈급여가 소득인정액으로 산정됨에 따라 기초연금이나 보훈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액이 차감되거나 수급자격을 상실하는 경우가 발생함. 일부 수급자는 수급자격 상실을 우려하여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보훈급여 중 일부 수당을 선택적으로 포기하고 있음.
이에 기초연금액과 보훈급여액을 보충성의 원칙의 예외로 규정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이전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개별 법령의 공적 지원제도로 인해 저소득층 노인과 보훈대상자의 생계지원 혜택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의3).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7-15
- 소관위 회부
- 2024-07-16
- 철회
- 2024-07-22
공동발의 11명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 초선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 · 초선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 초선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초선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