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8인
- 제안일
- 2024-07-15
- 발의
- 허영의원 등 18인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급식 지원제도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결실을 예방하고 영양개선을 위한 제도임.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그간 급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던 아동들의 결식이 늘어나는 등 저소득 가정의 돌봄 사각지대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 특히, 결식 우려 아동에게 학교 밖에서 식사할 수 있는 아동급식카드를 지급하고 있지만 낮은 지급단가, 사용처 부족 등으로 인해 급식 자체가 어려운 문제가 심각함.
또한 자율적 아동급식제도 운영을 위해 아동급식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아동급식 지원의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이 모두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지자체별 급식 수준의 편차가 큼.
이에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국가가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급식 지원현황 점검 및 실태조사 역시 정기적으로 이뤄지도록 하여 성장기 아동이 마음 편히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35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7-15
- 소관위 회부
- 2024-07-16
- 소관위 상정
- 2024-08-20
공동발의 17명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 3선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 재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 3선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 재선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 재선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4선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 3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