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1754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7-15
발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비행승인을 받지 않은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가 공항 또는 비행장에 접근하거나 침입한 경우 해당 비행장치를 퇴치ㆍ추락ㆍ포획하는 등 항공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터미널을 비롯한 공항시설 실내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무단으로 운용할 경우 이에 따른 처벌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항공사 등 공항운영자가 해당 비행장치에 대해 퇴치 등의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공항시설 실내에서 무단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운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공항운영자가 퇴치 등의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6조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7-15
소관위 회부
2024-07-16
소관위 상정
2024-08-21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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