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175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7-15
발의
정희용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7-15
소관위 회부
2024-07-16
소관위 상정
2024-09-25
소관위 처리
2025-07-30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08-27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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