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4-07-15
- 발의
- 이연희의원 등 15인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같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반기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안전점검 결과 건축물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한 다음 해당 건축물의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명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가 시급한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안전점검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전에 보고한 후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은 의사결정 지연으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축물의 붕괴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으로 신속히 건축물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선제조치를 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제33조제2항 단서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7-15
- 소관위 회부
- 2024-07-16
- 소관위 상정
- 2024-08-21
공동발의 14명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 재선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 3선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재선
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 5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