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181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28인

제안일
2024-07-17
발의
채현일의원 등 28인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정조치’는 법률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게 그 위반 사실의 시정 또는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강력한 행정처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시정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사안의 경중과 조치 경과에 따라 법 위반행위자의 명단을 공표하거나 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회사가 시정조치 전에 분할 또는 합병하는 경우 신설회사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분할 후 회사에 대하여도 시정조치를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승계 규정을 마련해놓은 반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과징금에 대하여만 승계 규정이 있고 시정조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업자가 법 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분할 또는 합병되었다는 이유로 처분을 회피하는 것이 인정된다면 이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만들고자 하는 법 취지에 반하고 위법행위의 승계가 가능하도록 한 현행법상 과징금 규정과도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대법원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승계 규정 미비를 이유로 들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분할 후 신설회사에게 시정조치 명령을 한 행위가 유효하지 않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1두55159 판결).

이에 위법 행위를 한 회사가 분할 또는 합병하는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을 위반한 발주자 및 원사업자의 승계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안 제25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7-17
소관위 회부
2024-07-18
소관위 상정
2024-09-25

공동발의 2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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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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