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7-17
- 발의
- 김현정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에서는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는 이사회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제397조의2는 이를 명시하지 않아 사후에 승인받아도 되는지 여부에 관한 법 해석의 논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이사가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을 이용하려면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97조의2).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7-17
- 소관위 회부
- 2024-07-18
- 소관위 상정
- 2024-09-23
공동발의 10명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 재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 5선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 4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