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4-07-17
- 발의
- 김현의원 등 14인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해서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장은 그 업무의 중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심의위원장의 직무수행이 헌법과 법률의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상임위원 3인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심의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7-17
- 소관위 회부
- 2024-07-18
- 소관위 상정
- 2024-08-26
- 소관위 처리
- 2024-12-13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3명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 · 5선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 재선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초선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 재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