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등 17인
- 제안일
- 2024-07-17
- 발의
- 황명선의원 등 17인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 결과
- 수정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고향에 대하여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10만원 이하 기부금액에 대하여는 110분의 100을 공제하며,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1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을 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15%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지난 2023년 1월 1일자로 시행되어 오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지역소멸 위기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세액 공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8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7-17
- 소관위 회부
- 2024-07-18
- 소관위 상정
- 2024-11-13
- 소관위 처리
- 2025-02-18 · 수정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03-21 · 수정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6명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초선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 재선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 초선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 재선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초선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 재선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