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7-17
- 발의
- 임오경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대인의 고질병인 스트레스 해소와 사회관계망 강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 여가시간의 증가, 의료비 절감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생활체육시설의 설치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여 체육관, 운동장 등의 학교시설을 생활체육시설로 주민들에게 개방해 달라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학교 장의 결정에 따라 국립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공립ㆍ사립 학교의 시설 등은 시ㆍ도의 교육규칙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시설의 생활체육시설 개방이 실제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는 학교시설이 파손되는 경우 유지ㆍ보수 비용을 학교가 부담해야 하고, 학교시설에서 생활체육을 하는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민법」 제758조의 시설물의 관리자의 책임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 관리자인 학교의 장이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임.
이에 체육관, 운동장 등의 학교시설을 주민들의 생활체육시설로 개방하도록 협조하고, 이러한 생활체육 사용 원칙을 이행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체육시설로 이용되는 학교시설에 대한 경비 지원의 근거와 책임 규정을 신설하며, 생활체육을 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학교의 장이 「민법」 제758조의 시설물 관리자의 책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면책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각 제2조의 학교(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주민이 학교시설 중 체육관, 운동장,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생활체육 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함(안 제9조제1항 신설).
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의 학교시설 이용 신청에 대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ㆍ구두ㆍ서면 등을 통해 통보함(안 제9조제3항 신설).
다. 교육감은 학교시설이 지역주민에게 생활체육시설로 최대한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함(안 제9조제4항 신설).
라. 학교시설을 생활체육시설로 이용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9조제5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7-17
- 소관위 회부
- 2024-07-18
- 소관위 상정
- 2024-08-26
- 소관위 처리
- 2025-03-05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2025-03-05
- 법사위 상정
- 2025-07-03
- 법사위 처리
- 2025-07-03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2025-07-03
- 본회의 의결
- 2025-07-03 · 수정가결 ·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 정부 이송
- 2025-07-11
- 공포
- 2025-07-22 · 법률 제20997호
본회의 표결
재적 298 · 투표 260 · 찬성 255 · 반대 0 · 기권 5
찬성 255명
강경숙 · 강대식 · 강득구 · 강명구 · 강민국 · 강선영 · 강선우 · 강승규 · 강준현 · 고동진 · 고민정 · 곽규택 · 곽상언 · 구자근 · 권성동 · 권영세 · 권칠승 · 권향엽 · 김건 · 김교흥 · 김기웅 · 김기표 · 김남근 · 김남희 · 김대식 · 김도읍 · 김동아 · 김문수 · 김미애 · 김민전 · 김병기 · 김병주 · 김상욱 · 김상훈 · 김석기 · 김선교 · 김선민 · 김성환 · 김성회 · 김소희 · 김승원 · 김영배 · 김영진 · 김영환 · 김예지 · 김용만 · 김용민 · 김용태 · 김우영 · 김원이 · 김위상 · 김윤 · 김윤덕 · 김은혜 · 김재섭 · 김재원 · 김정호 · 김종양 · 김준혁 · 김준형 · 김태년 · 김태선 · 김한규 · 김현 · 김현정 · 김형동 · 김희정 · 남인순 · 노종면 · 맹성규 · 모경종 · 문금주 · 문대림 · 문정복 · 문진석 · 민병덕 · 민형배 · 민홍철 · 박균택 · 박대출 · 박덕흠 · 박민규 · 박범계 · 박상웅 · 박상혁 · 박선원 · 박성준 · 박수영 · 박수현 · 박용갑 · 박은정 · 박정 · 박정현 · 박정훈 · 박주민 · 박준태 · 박지원 · 박지혜 · 박충권 · 박해철 · 박홍근 · 박희승 · 배준영 · 배현진 · 백선희 · 백승아 · 백종헌 · 백혜련 · 복기왕 · 부승찬 · 서명옥 · 서미화 · 서삼석 · 서영교 · 서영석 · 서왕진 · 서일준 · 서지영 · 서천호 · 성일종 · 소병훈 · 손솔 · 송기헌 · 송석준 · 송언석 · 송옥주 · 송재봉 · 신성범 · 신영대 · 신장식 · 신정훈 · 안규백 · 안도걸 · 안철수 · 안태준 · 안호영 · 양문석 · 양부남 · 염태영 · 오기형 · 오세희 · 우원식 · 우재준 · 위성곤 · 유동수 · 유용원 · 윤건영 · 윤상현 · 윤재옥 · 윤종군 · 윤종오 · 윤준병 · 윤호중 · 윤후덕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광희 · 이기헌 · 이달희 · 이만희 · 이병진 · 이상식 · 이성권 · 이성윤 · 이소영 · 이수진 · 이언주 · 이연희 · 이용선 · 이용우 · 이인선 · 이인영 · 이재강 · 이재관 · 이정문 · 이정헌 · 이종배 · 이종욱 · 이주영 · 이준석 · 이철규 · 이춘석 · 이해민 · 이해식 · 이헌승 · 이훈기 · 임광현 · 임미애 · 임오경 · 임이자 · 임종득 · 임호선 · 장경태 · 장동혁 · 장종태 · 장철민 · 전용기 · 전재수 · 전종덕 · 전진숙 · 전현희 · 정동만 · 정동영 · 정성국 · 정성호 · 정연욱 · 정을호 · 정일영 · 정준호 · 정진욱 · 정청래 · 정춘생 · 정태호 · 정희용 · 조경태 · 조계원 · 조배숙 · 조승래 · 조승환 · 조은희 · 조인철 · 조정식 · 조정훈 · 조지연 · 주진우 · 주철현 · 주호영 · 진선미 · 진성준 · 진종오 · 차규근 · 채현일 · 천준호 · 천하람 · 최기상 · 최민희 · 최보윤 · 최혁진 · 최형두 · 추경호 · 추미애 · 한기호 · 한민수 · 한병도 · 한준호 · 한지아 · 한창민 · 허성무 · 허영 · 허종식 · 홍기원 · 황명선 · 황운하 · 황정아
공동발의 9명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
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 · 초선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4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