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4-07-17
- 발의
- 정성호의원 등 13인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전액을, 10만원을 초과하고 5백만원 이하인 금액에 대해서는 10만원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이 발생하여 그 수습에 특별한 지원이 요구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에 있어서 여타 지역과 차등 없는 내용을 적용받고 있음.
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경우 20만원에 대하여 전액을, 2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20만원과 초과금액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7-17
- 소관위 회부
- 2024-07-18
- 소관위 상정
- 2024-11-13
- 소관위 처리
- 2025-02-18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02-27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2명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 3선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 재선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
윤호중더불어민주당 · 경기 구리시 · 5선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초선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 4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 4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