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1871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7-17
발의
주호영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7-17
소관위 회부
2024-07-18
소관위 상정
2024-12-03
소관위 처리
2024-12-03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4-12-27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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