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7-17
- 발의
- 권칠승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헌법재판소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재산범죄(권리행사방해죄)에 형을 면제하도록 하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0헌마468 결정)을 내렸음.
이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외의 친족 간에 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328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7-17
- 소관위 회부
- 2024-07-18
- 소관위 상정
- 2024-09-23
- 소관위 처리
- 2025-12-10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12-30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 3선
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초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외 3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