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4-07-17
- 발의
-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원 등의 정당 가입 제한을 폐지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에 따라 현행법상 해당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2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2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6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4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7-17
- 소관위 회부
- 2024-07-18
- 소관위 상정
- 2024-11-20
공동발의 10명
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 · 재선
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
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 · 초선
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 · 3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