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188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07-17
발의
김승수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협정을 바탕으로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역량 등이 우수한 여행사를 중국 전담여행사로 지정하여 전담여행사로 하여금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규모가 증가하며 전담여행사 제도가 여행업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으나 법적 근거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어 전담여행사 지정 및 지정취소의 실효성 등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전담여행사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담여행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7-17
소관위 회부
2024-07-18
소관위 상정
2024-08-26
소관위 처리
2024-09-05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4-09-26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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