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188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25인

제안일
2024-07-17
발의
이정헌의원 등 25인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공공시설을 위한 복지인프라 확대ㆍ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또한, 노인들의 수요가 높은 민간목욕탕과 지역주민들의 문화생활을 향유하기 위한 도서관 및 체육시설 등이 코로나19 대유행동안 경영난으로 폐업하는 등 주민복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공공시설 복지인프라 확대 및 구축을 위한 명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7-17
소관위 회부
2024-07-18
소관위 상정
2024-09-26

공동발의 24명

외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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