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25인
- 제안일
- 2024-07-17
- 발의
- 이정헌의원 등 25인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공공시설을 위한 복지인프라 확대ㆍ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또한, 노인들의 수요가 높은 민간목욕탕과 지역주민들의 문화생활을 향유하기 위한 도서관 및 체육시설 등이 코로나19 대유행동안 경영난으로 폐업하는 등 주민복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공공시설 복지인프라 확대 및 구축을 위한 명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7-17
- 소관위 회부
- 2024-07-18
- 소관위 상정
- 2024-09-26
공동발의 24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 초선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 3선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 초선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 재선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 · 5선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 초선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초선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초선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4선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초선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 재선외 3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