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4-07-18
- 발의
- 강훈식의원 등 15인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시간에 대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주 5일제 근무로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선진국은 이미 주 4일제를 도입하고 있고, 최근 우리나라도 일자리 나누기의 필요성, 여가문화의 확산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현행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주 36시간으로 단축하고 그에 맞추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의 규정을 정비하여 주 4.5일제 근무를 도입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 및 고용기회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제51조제1항ㆍ제2항, 제51조의2제1항, 제51조의3).
처리 단계
- 제안
- 2024-07-18
- 소관위 회부
- 2024-07-19
- 소관위 상정
- 2024-09-09
공동발의 14명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 초선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 재선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3선
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4선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초선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 초선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 4선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