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19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4-07-18
발의
조지연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 총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3.6%(2022년 4.66%)으로 OECD 평균 14.9%보다 휠씬 낮으며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최하위 수준으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9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7-18
소관위 회부
2024-07-19
소관위 상정
2024-11-13
소관위 처리
2025-02-18 · 수정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03-21 · 수정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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