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193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7-18
발의
진선미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대학이 보훈보상대상자의 자녀 등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국가가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가 교육비 지원을 사립대학에 전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재정여건이 열악한 사립대학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사립대학이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그 면제금액의 전부를 국가가 보조하도록 하여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국가의 교육지원 책무를 다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7-18
소관위 회부
2024-07-19
소관위 상정
2024-09-25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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