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7인
- 제안일
- 2024-07-18
- 발의
- 조인철의원 등 17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정부는 지난 ’21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상향안을 발표하면서 2030년 전기차 420만대, 수소차 30만대 보급 목표를 수립했음. 이를 위해 미래차 3강전략 수립(’22.9월), 미래차 분야 국가전략기술 지정(’23.5월), 미래차법 제정(’23.12월) 등 미래차 전환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그러나,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은 전체 차량 대비 2.3% 수준(누적기준, 약 60만대)에 불과하며, ’24년 상반기 신차판매 기준으로도 8.2%(약 6만7000대)로 본격적인 보급 활성화 궤도에 올랐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임. 더군다나, ’24년 상반기 전기차 판매는 전년동기비 16.5% 감소, 수소차 판매는 전년동기비 38.7% 감소를 기록 중임.
이러한 상황에서 세제 혜택까지 일몰될 경우 미래차로의 산업 전환 지연 및 국내 자동차산업 발전 위축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부정적 영향 끼칠 우려가 매우 큼.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현행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66조제3항 및 제4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7-18
- 소관위 회부
- 2024-07-19
- 소관위 상정
- 2024-11-20
- 소관위 처리
- 2024-12-23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4-12-26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6명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 초선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 초선
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 재선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
최형두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 재선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 · 5선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초선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초선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초선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 초선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