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196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27인

제안일
2024-07-18
발의
서미화의원 등 27인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서 진정을 한 경우에는 각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성희롱 사건의 경우 즉각적인 대응의 어려움으로 퇴사를 결정한 후에 신고 등을 하는 경우가 많고, 군 인권사건 또한 현역병인 경우 대응이 어렵고 제대 후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 진정 제기 시효 1년이 진정 사건의 권리구제에 다소 제한적이라는 지적과 현행법상 엄격한 진정 요건으로 실질적인 인권 보호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진정의 각하 요건을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2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로 개정하고(안 제32조제1항제4호) 동법 진정의 각하에 대한 특례조항도 발생한 날부터 2년 이상으로 개정하여 진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0조의7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7-18
소관위 회부
2024-07-19
소관위 상정
2024-08-27

공동발의 2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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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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