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27인
- 제안일
- 2024-07-18
- 발의
- 서미화의원 등 27인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서 진정을 한 경우에는 각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성희롱 사건의 경우 즉각적인 대응의 어려움으로 퇴사를 결정한 후에 신고 등을 하는 경우가 많고, 군 인권사건 또한 현역병인 경우 대응이 어렵고 제대 후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 진정 제기 시효 1년이 진정 사건의 권리구제에 다소 제한적이라는 지적과 현행법상 엄격한 진정 요건으로 실질적인 인권 보호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진정의 각하 요건을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2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로 개정하고(안 제32조제1항제4호) 동법 진정의 각하에 대한 특례조항도 발생한 날부터 2년 이상으로 개정하여 진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0조의7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7-18
- 소관위 회부
- 2024-07-19
- 소관위 상정
- 2024-08-27
공동발의 26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
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재선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 초선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 · 초선
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 · 재선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 5선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
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 · 초선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 · 재선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 · 초선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 초선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초선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 재선
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 · 3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