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196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7-18
발의
한정애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서울 압구정역 근처에서 약물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행인을 치어 뇌사 상태에 빠뜨린 사고가 발생하는 등 마약을 투약하고 운전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약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효성 높은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약물운전에 따른 처벌 수준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여 약물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의2).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7-18
소관위 회부
2024-07-19
소관위 상정
2025-02-25
소관위 처리
2025-02-25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03-13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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