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197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7-18
발의
한정애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선박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서울 압구정역 근처에서 약물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행인을 치어 뇌사 상태에 빠뜨린 사고가 발생하는 등 마약을 투약하고 운전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약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효성 높은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약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수준을 강화하여 약물운전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1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7-18
소관위 회부
2024-07-19
소관위 상정
2024-09-23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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