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19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4-07-19
발의
조지연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4년 12월 31일까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 일정부분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해외 주요국의 경우 산업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과 세제 혜택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반면 국내 기업은 높은 수준의 법인세로 인해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장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07-19
소관위 회부
2024-07-22
소관위 상정
2024-11-13
소관위 처리
2025-02-18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02-27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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